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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세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by TaxIFRS 2024. 7. 2.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라 부가세 신고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 개념과 실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건 자체를 읽으시는 것보다 당신이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21년 1월 1일에 카페를 개업하였습니다.

21년도에 공급 대가 8,0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현재 23년 1월에서 6월분인 24년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2. 사업자 구분

 

(1)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2)면세사업자

면세되는 업종의 제품이나 인적용역으로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2. 부가가치세 매출 증빙 구분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가 매입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2)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매입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3) 카드매출

소비자나 사업자가 카드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4) 매출 현금영수증

소비자나 사업자가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5) 일반 영수증

소비자나 사업자가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 부가가치세 매입 증빙 구분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홈택스로 받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2) 계산서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입니다.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가 있습니다.

 

(3) 카드매입

사업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써서 매입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4) 매입 현금영수증

사업을 위해서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경우입니다.

 


 

당신은 위 정보를 바탕으로 과세사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출증빙 자료와 매입 증빙자료를 통하여 합계된 금액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먼저 매출에 대한 명세를 확인하였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매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확인하였으나,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메리카노 등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보았습니다.

또한 장부를 통해 일반영수증 매출을 보았습니다.

 

카드매출은 6,000만 원이었으며, 현금영수증 매출은 2,000만 원이며, 일반영수증 매출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신은 일반영수증 매출을 탈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정직하게 신고하고 싶어서 매출을 총 9,000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당신는 다시 홈택스를 통해 다시 매입에 대한 명세를 확인하였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확인하였고,

커피원두, 우유, 정수기 대여, 얼음 기계 대여 등의 명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드매입과 현금영수증 매입을 보았습니다. 과일, 시럽, 식대 등 구매한 명세이었습니다.

또한 장부를 통해 일반영수증 매입을 보았습니다.

급하게 샀던 우유, 얼음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은 2,000만 원이었으며, 계산서 매입은 400만 원이며, 카드매입은 300만 원이며,

현금영수증 매입은 200만 원이며, 일반영수증 매입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입을 총 2,950만 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5. 과세 대상 거래의 이해

 

어떤거래가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는 매입자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출자가 과세사업자이면 과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자가 면세사업자이면 면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6. 일반영수증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류입니다.

발급대상자는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사업자입니다.

매입자는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당신은 위에 정보에 따라서 과세거래는 세금계산서 2,000만 원과 카드매입 중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금액, 현금영수증 매입 중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매입과 현금영수증 매입 중에서 과세거래 금액은 총 300만 원이었으며,

매입 총 2,3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매출 9,000만 원과 매입 2,300만 원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습니다.

신고하려다 보니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이거나 영수증발급 대상업종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1.3%가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입니다.

 


당신은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해보니 78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은 매출 9,000만 원과 매입 2,300만 원으로 하였고,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더니 신고서의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환급세액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였고, 다음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8. 부가가치세 환급

(1)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이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당신은 예정신고기한인 1월에서 3월의 예정신고에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고, 1월에서 6월분인 확정신고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날짜는 7월 말 정도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세무신고 시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