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안녕하세요
전의 글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비교 글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종합소득세와의 차이를 중점으로 담은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있던 직원인 당신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2. 근로자 처지에서의 세무처리
당신은 23년도 1월 1일부터 회사 영업팀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봉은 3,000만 원이며, 현물식대는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식대를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당신의 소유차량의 차량유지비는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월 3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하여 드디어 24년도 1월 31일이 되었습니다.
회계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세청에서 내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를 해서 부양가족의 카드사용, 의료비까지 포함된 간소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계팀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7일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당신에게 주어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제출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하였습니다.
첫 장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먼저 보았습니다.
급여에 3,120만 원이 적혀있고, 상여에는 800만 원이 적혀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 12개월 치를 확인해보니 상여금은 세금 제외 전으로 본다면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식대 20만 원과 차량유지비 30만 원은 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급여에 3,600만 원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3,120만 원이 적혀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래 비과세에 480만 원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1. 자가운전자 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이면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2. 식사 또는 식대
20만 원 이하의 현금식대는 비과세
단, 현물식대 제공 시에는 과세
당신은 비과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금액이 48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부분에 480만 원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 장에 결정세액 등을 보았습니다.
결정세액 등은 결국 뒤에 있는 명세의 합계내용이기 때문에 뒷장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뒷장을 보니 총급여가 3,920만 원인 것을 적혀있고, 근로소득공제가 1,113만 원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이 2,807만 원이 적혀있었습니다.
당신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인적공제를 보았습니다.
본인에 150만 원 그리고 부양가족 1명으로 되어 있고 150만 원이 되어있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였으며, 맞벌이 중이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3.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1)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
(2) 배우자는 소득을 따져 공제 여부를 결정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3)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를 따져 결정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자식이라면 20세 미만
당신은 본인은 무조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로 벌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소득이 없고, 나이가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4대 보험료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었고 70만 원과 건강보험료 80만 원과 고용보험료 20만 원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4.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본인의 건강,고용,노양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5.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당신은 12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보니 징수해간 보험료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보험료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신은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을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는 330만 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이리 적게 적혀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총급여에 25% 이상을 사용한 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직불카드, 신용카드에 대해 각각의 공제율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공제대상액에 포함 후에 한도까지만 공제
(2)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이 한도
(3)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으로 추가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12개월의 본인과 부양가족의 카드사용 명세서까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대략 맞는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카드를 충분히 사용하였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므로 3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니 300만 원은 무조건 될 것이라고 보았고, 추가 한도 분으로 30만 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당신은 다음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347만 원을 적혀있었고, 산출세액이 226만 원이라는 것을 적혀있었습니다.
2,347만 원에 세율을 곱하여 226만 원이라는 산출세액이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를 보니 근로소득세액공제에 100만 원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6. 근로소득세액공제
(1) 일반급여자
130만 원 이 하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130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 - 130만 원) x 30% + 715,000
당신은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보았습니다.
공제대상금액 보험료와 의료비는 100만 원이 적혀있었고, 교육비는 없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각각 15만 원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1. 보험료
공제대상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한도)
공제대상금액에서 15%를 공제
2. 의료비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의료비 (100만 원 한도)
공제대상금액에서 15%를 공제
그리하여 당신은 226만 원에서 130만 원이 차감된 96만 원이 결정세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12개월간 근무하면서 소득세를 12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24만 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이해 할 수 있도록 써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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