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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와 세법의 정보와 탐구
회계와 세법

5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실무, 연말정산 실무

by TaxIFRS 2024. 6. 30.

1. 필자의 이력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하면서 회계사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23년 5월에 국세청 임시 세법상담 센터 1달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 이해도가 휄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회계사 공부할 때 배운 소득세 개념과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했던 내용과

소득세 세법상담 센터 근무하면서 배운 내용과 현재 사업자로서 실무를 적어보았습니다.

회계 실무 시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를 제외한 소득은 합산하고 누진 과세하는 방식 채택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 실무

  • (1) 법인 중소기업 회계팀 근무 시 소득세 실무

회사에서 소득세가 나올 여지가 있는 곳은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징수 부분과 2월 연말정산 할 때입니다.

직원인 개인은 세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무능력이 있는 회사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 대장에서 4대보험을 징수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같이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 실무자들은 급여 대장에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간이세액표상의 수치로만 간이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귀속연도 동안 징수한 세액과 이익을 계산하여 부과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지급시 소득세 징수와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사실상 소득세에 대해 놓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추가 글에서 연말정산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2) 국세청 세법상담 근무 시 실무

회계사 공부를 접었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 모든 소득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무했던 경험과 회계사 수험서와 그리고 국세청에서 지급한 실무 책을 보며 명확한 부분과 예규가 있는 부분들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책에서 소득세를 공부했을 때에는 그렇다고만 생각하였는데 초반에는 막상 질문에 답을 하려다 보니 쉬웠던 부분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실무경험과 수험서, 국세청 실무 책만 있으면 웬만한 답이 다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법인세와 사업소득의 차이와 사업소득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확 와 닿았습니다.

사업소득은 복식부기 의무자든 간편장부대상자이든 결국 추계신고와 장부기장 두 가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애매한 부분이거나 시작부터 세법에 어긋나 있는 질문들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가진 지식 내에서 최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세법상담센터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 (3) 개인사업자로 활동시 실무

저도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세법상담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이 있으니 너무 쉬웠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진행을하였는데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 대상자였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이니 카드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는 적용할 수 없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없었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 신고하였습니다.

직전연도 4800만 원 이상이면 추계적 방법 신고 시에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별 소득세법에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