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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세법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무처리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TaxIFRS 2024. 7. 1.

1. 간이과세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개념이나 실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냥 요건 자체를 읽으시는 것보다 당신이 사업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22년 1월 1일에 기막힌 아이템으로 소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이버를 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려고 했더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1) 기준요건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000만 원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이면서 신규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공급대가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매출과 매출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도로 양수한 경우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

⑤ 그 외 기타

 

 

3. 간이과세자 특성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특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0% 세율을 적용받는 일반과세자인 경우보다 부가세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취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셋째, 일반과세자는 분기마다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6월 30일에 예정고지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2번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넷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신규사업자이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 22년 1월 20일에 소매 업종으로

간이과세자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날 사업자등록증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이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네이버에 통신판매업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네이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2년 6월 30일에 부가세 예정고지라면서 국세청에서 부가세 납부서가 날라왔습니다.

당신은 예정고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을 냈습니다.

 

어느샌가 23년 1월 25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였습니다.

당신은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특성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설사 수취세액 공제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만 네이버에서 확인하여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비교하여 맞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신은 사업자 매출액은 7,500만 원이었으며, 매출세액은 7,500만 원이었습니다.

공급 대가가 8,000만 원이 넘으니 23년도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나니 홈택스에 지방세는 따로 신고해야한다는

메세지를 확인하여 지방세도 신고해주었습니다.

 

당신은 23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시기

과세유형 적용기간 : 1억 년의 공급 대가가 8,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60일까지

 


 

당신이 알아보니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000만 원이 넘어도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23년도 1월부터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알게 된 당신은 일반과세자로서의 세무처리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이해가 좀 더 잘되셨을까요? 간이과세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