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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세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의 비교

by TaxIFRS 2024. 7. 8.

1.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 연말정산에 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일까요?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정보를 전부 확인하여 부과하기에는 인력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세법적인 지식과 세무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의 지급자인 회사에서 대신 소득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게 하고 소득세를 예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3.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란?

소득세는 급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먹고 살기 위한 비용을 차감하여

남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급여자료를 아무리 국세청이 알고 있어도 비용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되어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을 다음 연도 5월에 한 번에 내라고 하면 세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세금 금액이 많으면 세금을 못 내 체납자가 될 수도 있어 세금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회사에서 근무할 때 급여와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를 한 달마다 미리 걷어 놓고 연말에 한 달마다 낸 소득세와 급여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서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자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4. 5월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는 근로소득 한가지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5월에는 소득세로 열거된 소득들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도 5월에 신고해주는 것이 맞으나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이직을 하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내서 같이 연말 정산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주어야 정확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2. 한 직장만 꾸준히 다녔으나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부업을 통하여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했으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해주어야 정확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3. 한 직장에 잘 다니고 연말정산을 했으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경우

소득세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들을 잘 빼주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5.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비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근로소득세는 모든 소득세 중에 근로소득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세를 합친 총합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신고 납부의 주체

연말정산의 경우는 회사가 급여와 개인의 간소화 자료를 수집하여 대신 세무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일자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신고합니다.

 

4. 납부 일자

연말정산 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 납부 일자는 다음 연도 2월이며 2월 급여에서 차감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5. 환급 일자

연말정산 후에 소득세를 환급받는다면 회사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2월 소득세 납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소득세를 결국 적게 내 환급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같이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는 개인에게 환급됩니다.

환급은 6월 말에 환급됩니다.

 

6.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관계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과 같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과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분은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