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 주식회사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사가 외부감사를 통하여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맞게 잘 되었는지 외부감사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회계사가 외부감사를 하지 않아서 회계처리가 기준에 맞게 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기 때문에 외부감사라는 부담까지 주게 되면 제대로 사업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익에 세금을 거두기 위한 법인세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걷기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주주를 위해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세법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회계기준과 법 기준의 차이가 당연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은 회계기준에 알맞은 자산의 평가차익과 평가차손을 인정하지만
세법은 법률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서 평가차익과 평가차손을 허락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계기준과 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세무조정 방식
결국 세무조정은 회계기준과 세법을 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법인세법 기준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나온 이익에 과세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둘째, 회계기준의 재무제표에서 법인세법과의 차이만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결과는 같다면 새로 법인세법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보다 둘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4. 세무조정 경우의 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수가 몇 가지일까요?
생각하신대로 총 세 가지입니다.
-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 중소기업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
5. 세무조정 방법
그런데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만 조정하면 끝나는 세무조정에 소득처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정 시 발생하는 차이를 구분하자는 유보와 제재의 성격인 사외유출이 있습니다.
아마도 국세청은 차이를 조정하면서 제재까지 한 번에 처리하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무조정 방법을 위해서 소득처분인 유보, 사외유출, 기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유보
저는 처음에 유보가 회계기준과 세법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적는 것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유보는 회계기준과 세법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손금산입 유보나 손금불산입 유보로 조정합니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수익과 비용만 다르면 조정하지 않습니다.
(2) 사외유출
회사가 현금을 지급했는데, 세법이 보기에 부당하거나 세금의 효과로 세금이 줄어들거나 제재의 의미가 줄어든다면
손금불산입 사외유출로 조정합니다.
사외유출 종류는 상여, 배당, 기타가 있습니다.
(3) 기타
자본과 자산 또는 부채가 차이가 나면 조정합니다.
기타 세무조정은 세무조정의 의미가 없으나 세법이 하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기타 또는 손금산입 기타로 조정합니다.
소득처분은 이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와 실무를 하면서 세무조정을 계속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객관식 세법과 종합소득세 세법상담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경리분들이나 세무사사무실 직원분들 또는 회계팀 분들에게 이 정보를 받아들이시면
좀 더 세무조정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성하였습니다.
세무조정시 간단하게 생각하여 헷갈리시지 않게 조정하신다면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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