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중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세액공제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른 편에서는 이야기를 만들어 소개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세액공제의 내용 자체를 설명할 것입니다.
조문의 근거와 예규까지 제시할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은 근로자와 경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 상황에서는 이 글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세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이든 경리이든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시는 중이시라면
전 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 글로 정리합니다의 글과 같이 보면 휄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먼저 자녀세액공제를 보기 전에 인적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든 개인사업자든 사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150만 원은 무조건 공제되고, 배우자,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고려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세액공제에서 인적공제의 어느 부분을 알아야 하느냐가 제일 궁금할 것입니다.
첫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넣을 때 아이들이 당신의 부양가족이 될 것인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은 자신과 배우자에게 중복공제는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아이들이라고 무조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과 나이를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성인이 아닐 테니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자녀가 1월 1일에 만 19세였다면, 생일이 언제이든 이번 연도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4가지를 고려한 후에도 공제가 가능한 대상이면,
이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 셈입니다.
다시 자녀세액공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와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1)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간단합니다.
첫째를 출산한 날에 해당하는 연도에서 30만 원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아이가 첫째일 때 30만 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아이가 둘째일 때 50만 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아이가 셋째일 때 70만 원
(2)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입장은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라는 이중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견해입니다.
아이가 더는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나이 즉,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0세 이하여야 인적공제 부양가족이니 20세 미만이어야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8세 이상인 아이가 1명이면 15만 원 공제합니다.
만 8세 이상인 아이가 2명이면 30만 원 공제합니다.
만 8세 이상인 아이가 3명이면 60만 원 공제합니다.
만 8세 이상인 아이가 4명이면 90만 원 공제합니다.
만 8세 이상인 아이가 5명이면 120만 원 공제합니다.
규칙이 보이시나요?
2명까지는 15만 원만 공제되고, 3명부터는 30만 원이 두당 30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 여러 가지 경우 상황에서 자녀세액공제
(1) 이번 연도에 만 8세 아이와 만 7세 아이 2명을 키우고 계신다면, 아이 2명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이번 연도에는 15만 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내년에 3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이번 연도에 아이를 출생하고, 만 8세 아이 2명을 키우고 계신다면, 아이 3명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이번 연도에는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30만 원과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70만 원이 공제되어 총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출생한 아이가 만 8세가 되면 그때부터 60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3) 이번 연도에 쌍둥이를 출생하였다면, 아이 2명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6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며, 아이가 만 8세 이상이 되어야 60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4) 이번 연도에 쌍둥이를 출생하고, 만 7세 아이 2명과 만 8세 아이 1명을 키우고 계신다면,
아이 5명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이번 연도에는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15만 원과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140만 원이 공제되어 총 155만 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출생한 아이가 만 8세가 되면 그때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5) 이번 연도에 출생하고, 만 8세 아이를 키우는 경우, 아이 2명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이번 연도에는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15만 원과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50만 원이 공제되어 총 65만 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15만 원의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출생한 아이가 만 8세가 되면 그때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6) 이번 연도에 출생하고, 만 8세 아이를 키우며 만 20세가 된 아이 3명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는
이번 연도에는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30만 원과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70만 원이 공제되어 총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에 20살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20세가 된 아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15만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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